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후 연락을 피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몰려 징계를 받은 남자 중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2월 같은 학교에 다닌 B양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로 교제를 하기로 했고 닷새 뒤 만나 데이트를 했다.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성행위를 했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나 두 번째 성행위를 했다.
두 번째 성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A군은 B양을 피하기 시작했다. 특히 1주일이 지나고부터는 전화나 메신저 연락도 아예 받지 않았다. 화가 난 B양은 지난해 3월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B양의 주장에 따르면 A군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퍼뜨린다고 협박했다. 성행위 당시에도 싫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것. 이에 이들이 다닌 중학교를 담당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A군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7시간으로 의결했다.
A군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A군은 소송에서 “B양과는 당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한 뒤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었다”며 “합의한 성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이 B양이 합의하에 교재 후 닷새 뒤 만나기 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A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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