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파괴됐다"…동급생 살해한 총격범, 징역 1282년 선고

입력 2021-09-20 19:23   수정 2021-09-20 19:24

9명의 사상자를 냈던 총격범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18일(현지 시간)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9년 콜로라도주의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데본 에릭슨(20)에게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2019년 콜로라도주 덴버 하이드 랜치 소재 '스템 스쿨' 총격 사건을 일으킨 데본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데본은 1급 살인, 1급 살인 공모, 30건의 1급 살인 미수, 무기 소지 등 4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는 스템 스쿨 학생과 교사, 피해 학생 부모 등 20명이 참석해 증언했다. 데본의 총격으로 사망한 켄드릭 레이 카스티요의 부모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다"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유일한 사망자인 카스티요(당시 18세)는 수업 중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데본은 무덤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는 게 현지 매체의 전언이다. 이날 재판부는 "본인 가족 진술에만 감정을 드러내는 등 타인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교활함을 가졌다.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총격 희생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면서 데본에게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공범인 알렉 맥키니에게는 지난해 7월 38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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