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 년 전 이혼한 뒤 홀로 생활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 익산의 남동생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어머니 B 씨(81세)로부터 "남동생이 결혼을 못 하는 것은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어서다. 집에 왜 들어왔느냐. 나가 죽어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홧김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되고 사인이 질식사로 특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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