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병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먼저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협박,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성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실제 시너 2리터를 구입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라이터를 꺼내든 A 씨는 방화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당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터까지 소지하고 있어 시너에 불을 붙이면 병원에 불이 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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