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의 운영 과정을 현장 점검한 뒤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시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와 이자 비용 등을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합원의 동·호수 배정은 은행 전산으로 추첨한다”는 조합 정관과 달리 조합원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동·호수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은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지적 사항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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