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면 2060년 월급의 30% 떼야"

입력 2021-09-23 17:50   수정 2021-09-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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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보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등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 개혁 노력이 박근혜 정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60년에는 29.3%가 돼야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2070년에는 34.7%가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는 출산율 1.05를 가정한 추계로, 출산율 0.84를 상정하면 필요 보험료율은 더 올라간다”며 “고용주 기여분을 포함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만 30%,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나면 소득의 50%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 노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40%로 낮추고 연금 지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높이는 개혁안도 통과시켰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18%까지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개혁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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