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목포 옥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A 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201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발령받아 소속 판사로 근무했다. A 씨는 추석 당인일 지난 21일 오후 7시께 부모가 있는 경기도에 다녀온 뒤 어머니와 연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22일 오전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모의 요청으로 친척이 관사인 아파트를 방문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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