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유럽은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침(IVDD)보다 강화된 규제법(IVDR)을 2017년 5월 제정했다.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유럽의료기술산업협회는 유럽 체외진단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IVDR의 준비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IVDD로 유통되고 있던 3만9844개의 기기 중 3만1118개가 IVDR로 이전등록할 계획이다. 강화된 규정으로 약 22%인 8726개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내년 5월부터 유럽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IVDD에서는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8%만이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IVDR에서는 78%가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대상이 IVDD 대비 737% 폭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IVDR 인증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IVDR 시행까지 8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6개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IVDD 인증기관 18개에 비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응답 기업의 53%는 인증기관과 관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했다고 답한 기업도 얼마나 많은 체외진단 기기가 제시간에 인증을 받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도 등급이 달라져 더 높은 기준의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며 "유럽에 다양한 체외진단 기기가 등록된 국내 기업들은 인증을 받을 것과 포기할 것 등에 대한 검토, 인증기관과의 조속한 접촉 등 유럽의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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