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빵과 재료 운송 거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전국 SPC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출차 방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89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5일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상품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의 발단은 SPC그룹의 광주광역시 물류센터에서 이달 초 시작된 지역 노조의 파업이다.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운수회사 소속 민주노총 배송 기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기사들이 서로 유리한 노선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 주장을 운수회사가 들어주지 않자 민주노총은 지난 3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불법성을 이유로 운수회사가 민주노총에 배상을 요구하자 15일 파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민주노총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광주공장 노조원들이 올 1월 증차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PC를 상대로 증차와 배송 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SPC는 하도급법 위반인 만큼 노선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PC 측은 “우리는 운수사에 물류 용역을 맡긴 위탁사로 배송 기사와 계약 관계가 없고, 운수사 요청에 따라 증차도 완료했다”며 “화물연대는 위탁사와 가맹점의 영업 및 생존권을 위협해 배송 코스 운영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23~24일 이틀간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물류 출하 저지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3일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한때 화물연대 노조원 300여 명(경찰 추산)이 공장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물류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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