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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인공지능(AI)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법률 자문 결과 개정안에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주력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으로 추진된 법인줄만 알고 있었다”며 “지난 7월 해당 내용을 파악했지만,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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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AI로 소득 신고 서비스를 구현해 세무 수수료를 최소 10분의 1로 낮췄다. 이용자는 환급액에 따라 10~15%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십만원의 기장료를 내거나 연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기존 세무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잇따라 투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 평균 2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삼쩜삼의 ‘환급액 조회 무료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과 같은 세무사 비교 서비스는 ‘소개·알선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삼쩜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병규 변호사는 “삼쩜삼은 세무사를 직접적으로 소개·알선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포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역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추진됐다.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까지 맡으면서 세무사들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 대 변호사의 마찰이 부각되면서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 조항의 신설은 주목받지 못했다. 세무 플랫폼 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도 업계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업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기 전 나온 검토보고서 역시 이런 문제가 언급됐다. 송병철 기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현재 특정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가 세무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이들 플랫폼 업체 활동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며 “나중에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스타트업은 경쟁력을 잃은 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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