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오는 11월로 IPO 연기…금융규제 때문?

입력 2021-09-24 19:47   수정 2021-09-24 19:48



올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IPO)로 꼽혔던 카카오페이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올해 11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공모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다음달 20~21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26일 일반청약을 진행한 뒤 오는 11월3일 상장할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일각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슈가 카카오페이 상장에 걸림돌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인허가가 없는 만큼 혹시라도 모를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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