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건' 청원글…"동생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입력 2021-09-24 22:20   수정 2021-09-24 22:21

30대 남성이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제주 오픈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 씨의 언니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자 이 글을 쓴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여전히 불구속 수사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싸움을 계속 힘을 내서 버텨내야 한다. 너무나 처참하게, 슬프고 가엽게 떠난 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언니의 마지막 책임감"이라며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께 일어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운전 상태였던 남성 B 씨는 사고 직전 A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렌터카였던 오픈카 차량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던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청원인은 "고작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다"면서 "차가 출발했던 시작점과 사고 지점은 불과 500m다. 출발 후 몇 초 뒤 경고음이 울렸고, 제 동생은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도 없이 다시 차에 타자마자 단 19초 만에 삶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 A 씨가 B 씨의 이별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B 씨가 고의로 A 씨를 사망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청원인은 "둘의 대화가 녹취된 음성 파일과 동영상을 찾지 못했다면, 경찰은 단순 음주로 송치했기에 영원히 묻혔을 것으로 생각하니 참 애달픈 마음"이라면서 "젊고 한창인 나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동생의 억울함을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B씨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B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1월 초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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