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23)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께 강원 동해시 한 원룸에서 벌어졌다. A 씨는 C(48) 씨가 예전에 빌려 간 돈(1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C 씨를 세게 밀치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평소 C 씨가 술을 먹고 욕설하는 데에 불만이 있었던 B 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씨는 A 씨가 "몽골 군대에선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자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아 C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이후에도 C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사망한 C 씨는 이틀 뒤에야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항소심 재핀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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