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는 ‘지역경제 지킴이’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보증제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신보는 경기지역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으로 코로나 경제방역을 선도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시대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경영목표를 통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14만3968개 업체에 3조9547억원을 지원해 도내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소상공인 극복통장’으로 경제방역 선도
경기신보는 올해 1월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했다. 극복통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을 확보해줘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기 위해 민선 7기 경기도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추진한 새로운 경제방역대책이다. 극복통장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으로 대표자가 중·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저소득자(연간소득 4700만원 이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이다. 극복통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6월 1차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8월에는 자금 수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 극복통장은 1월 시행 이후 8월까지 소상공인 1만525명에게 1475억원을 지원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SG 경영시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앞장
경기신보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SG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래도전, 소통협력, 지속가능, 동반성장’이라는 4대 경영철학에 맞춰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를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올해 사회가치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ESG 경영추진을 체계화하고 ESG와 연계된 비전과 전략과제를 재정립하는 등 과제 이행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경기신보는 올 7월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ESG 관련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이윤 창출을 넘어 친환경, 사회적 가치,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ESG 경영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뉴딜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을 위해 국민은행은 35억원, 하나은행은 20억원을 경기신보에 특별 출연했으며, 도내 ESG 경영·K뉴딜기업 금융지원에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신보는 효율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내부조직 정비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 재기 위해 채권소각 조기 확대
경기신보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관계자 4586명을 대상으로 한 461억8300만원의 채권소각 절차를 올해 3월 시행했다. 이는 당초 상반기 채권소각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이며 전년 대비 채무관계자 1500명, 업체 수 1018개, 채권소각액 20억8900만원이 확대된 실적이다.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8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됐다.
채권소각은 채무 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칙적으로 방지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돼 현재까지 누적 채무관계자 1만5387명, 업체 수 8466개, 채권소각액 1821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로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이 해제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