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서강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됐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관련된 진정을 심의하고 서약서를 강요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강대는 지난 3월 말 이후 기숙사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기숙사 학생들로부터 '외출 서약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에 방문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한 서강대 졸업생이 모교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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