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인당 한 달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 세부 내용을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합해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다음달 카드로 153만원을 사용하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소비 효과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 사용한 경우는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환급받은 카드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 기간을 두 달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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