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 금리 어린이 적금·청소년 핀테크앱…아이들 경제 관념도 '쑥'

입력 2021-09-26 18:09   수정 2021-09-27 01:42


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에 부모님에게 “두 손녀의 학자금으로 쓰라”며 총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조만간 중학생이 될 두 자녀의 금융교육 차원에서 이 돈을 종잣돈으로 ‘재테크’에 입문시킬 요량이다.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돈 관리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좋을지, 증여세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살펴야
일단 A씨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건 자녀들이 조부모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할지 여부다. 세법상 학자금 명목의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해당 자금을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손자녀(미성년자)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즉 A씨 자녀들은 당장 증여세를 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 용돈이 4년간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넘겼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내야 하고 용돈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미성년자가 직계가 아닌 삼촌 등 친척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면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1000만원으로 더 적다. 한도를 넘겼다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회 통념을 넘는 용돈은 세무당국 신고가 필수적이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10년간 2000만원씩 두 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10년간 5000만원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어린이 적금·청약통장 ‘필수’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으기엔 ‘어린이 통장’이 제격이다.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데다, 성년이 되기 전까진 매년 자동으로 재예치된다는 게 장점이다. 자녀들에게 통장과 연계한 체크카드를 줄 수도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My 주니어’ 적금과 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영유스)’ 어린이 통장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마이주니어적금은 분기별로 최대 100만원을 넣을 수 있고 안심보험무료가입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국민은행의 영유스 적금은 100만원 한도의 ‘저금통’에 넣으면 연 2% 금리를 제공한다. 자녀 연령이 만 14세를 넘으면 ‘영유스 청소년통장’으로 전환된다. 어린이,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보험, 교육상품 등의 부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다만 성년이 될 때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24번의 청약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가입할 필요는 없다. 미리 준비해 두면 만 19세 성년이 된 후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을 유도하는 대신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것도 경제 교육에 유용하다. 용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원금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같은 투자 성과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기엔 어린이 펀드가 알맞다. 어린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때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펀드 상품에 ‘어린이’나 ‘주니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래 투자할 만한 우량주가 편입돼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게 필수다. 어린이 보험도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고, 저축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청소년이 더 익숙한 핀테크 앱
청소년이 된 자녀에겐 핀테크 앱을 잘 활용해보라고 권하는 것도 좋다. 정보기술(IT) 기기 활용에 밝은 Z세대는 오히려 부모보다 능숙한 경우가 많다. 만 14세가 넘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용하는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틀 수도 있다. 핀테크 앱 토스의 청소년 이용자는 150만 명에 달하고, 카카오뱅크의 청소년 가상계좌인 ‘카카오뱅크 미니’ 가입자도 85만 명을 넘었다. 이런 모바일 기반 서비스는 지출 관리와 송금, 소비 할인 등 청소년들이 쓸 만한 대부분 기능을 담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6월 말 출시한 ‘아이부자’ 앱은 자녀 경제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수 갖추고 있다. 부모 회원은 앱으로 자녀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낼 수 있다. 자녀들은 앱을 통해 △모으기(용돈·알바·저축) △쓰기(결제·송금·ATM출금) △불리기(주식투자 체험) △나누기(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모으기 중 ‘알바’는 집안일 돕기 등 과업을 달성하면 부모에게 약속된 용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주식 매매 조르기’ 기능을 통해 부모에게 주식 매입과 매도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는 ‘부자 DNA’ 기능을 통해 자녀의 금융 습관을 분석한 ‘우리 아이 부자가능성지수 리포트’를 제공받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Z세대가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부자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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