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에 부모님에게 “두 손녀의 학자금으로 쓰라”며 총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조만간 중학생이 될 두 자녀의 금융교육 차원에서 이 돈을 종잣돈으로 ‘재테크’에 입문시킬 요량이다.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돈 관리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좋을지, 증여세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10년간 2000만원씩 두 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10년간 5000만원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다만 성년이 될 때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24번의 청약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가입할 필요는 없다. 미리 준비해 두면 만 19세 성년이 된 후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을 유도하는 대신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것도 경제 교육에 유용하다. 용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원금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같은 투자 성과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기엔 어린이 펀드가 알맞다. 어린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때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펀드 상품에 ‘어린이’나 ‘주니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래 투자할 만한 우량주가 편입돼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게 필수다. 어린이 보험도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고, 저축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하나은행이 지난 6월 말 출시한 ‘아이부자’ 앱은 자녀 경제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수 갖추고 있다. 부모 회원은 앱으로 자녀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낼 수 있다. 자녀들은 앱을 통해 △모으기(용돈·알바·저축) △쓰기(결제·송금·ATM출금) △불리기(주식투자 체험) △나누기(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모으기 중 ‘알바’는 집안일 돕기 등 과업을 달성하면 부모에게 약속된 용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주식 매매 조르기’ 기능을 통해 부모에게 주식 매입과 매도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는 ‘부자 DNA’ 기능을 통해 자녀의 금융 습관을 분석한 ‘우리 아이 부자가능성지수 리포트’를 제공받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Z세대가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부자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