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흡연자가 층간 담배 냄새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그쪽들이 참으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협조문을 붙인 사실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 시대의 진정한 협조문. 오늘 아파트에 다 뿌려졌다. 실시간이다"라면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협조문에는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어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 닫아주세요.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상에서는 아파트 층간 담배 연기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며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문을 붙이자,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다. 좀 더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는 반박 메모가 돌아왔다는 사연이 공개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늘었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금연 아파트라고 할 지라도 발생한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동 구역에서의 흡연은 단속 가능하지만, 베란다나 화장실 등 사유지인 집 안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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