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백화점·대형마트는 제외

입력 2021-09-27 11:00   수정 2021-09-27 11:05


정부가 소비회복세 확산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두 달간 월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총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을 신청한 사람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이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는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153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 5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금액은 사용월 다음 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에, 11월 실적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돼 소멸된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아울렛과 복합몰 포함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이 제외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대형백화점과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사용액 초과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사용 실적도 실적 적립에서 제외된다.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단란주점·룸살롱 등 유흥업종과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실외골프장과 4대 백화점 명품관 입점 브랜드 명품 등에 소비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는다.



캐시백 사업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과 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해 수행한다. 이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1일부터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1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1·6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5일에는 2·7년생이, 6일에는 3·8년생이 신청하는 식이다. 7일에는 4·9년생, 8일에는 5·0년생이 신청한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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