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도소 도주 절도범, 아버지 설득에 28시간 만에 자수

입력 2021-09-27 13:42   수정 2021-09-27 13:43



교도소 입감 대기 중 도주한 절도범이 아버지의 설득으로 28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절도범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3분께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 정문에서 입감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던 중 탈주했다.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것.

이후 검찰은 오후 4시 8분쯤 A 씨의 도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견과 인력 150여 명,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A 씨는 수색망을 한참 벗어난 경기도 하남경찰서에서 도주 28시간 만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A 씨의 손목에는 수갑이 없었다.

A 씨는 도주 이후 수갑에서 한 손을 억지로 빼냈고, 다른 한 손은 인근 공사장에 가서 절단기를 사용해 수갑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동두천 지역으로 이동, 그곳에서 자신 소유 전동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다녔다.

A 씨의 자수에는 아버지의 설득이 있었다. 경찰은 A 씨의 아버지를 만나 아들과 접촉이 되면 자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A 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같은 날 재판과는 별개 사건으로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후, A 씨는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인계돼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었다. A 씨는 앞서 절도 등의 전과로 구속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구속되는 게 두려워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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