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사고' 리지에 징역 1년 구형…리지 측 "선처해달라"

입력 2021-09-27 14:16   수정 2021-09-27 14:21


검찰이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5분 만에 종료됐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은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이날 최후진술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리지는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소속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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