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는 27일 서울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곽 의원은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라고 적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에게 묻겠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것, 인허가·사업감독·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 등은 사실인가"라며 "이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으므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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