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20대 수갑 탈주범, 인력 150명·드론 띄우고도 못잡은 이유

입력 2021-09-27 17:39   수정 2021-09-27 17:40


교도소 입감 대기 중 도주한 20대 절도범이 28시간 만에 자수한 가운데 검찰 측의 늑장 신고로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33분께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이던 20대 남성 A씨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절도 혐의로 입감 대기 중이던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사라진 A씨는 검찰 관계자들이 바로 쫓아나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췄다.

이후 검찰은 오후 4시8분께 A씨의 도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도주한 지 35분이나 지난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셈이다. 도주 사건에서는 초기 수색이 관건인데, 늑장 대응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고 받은 경찰은 교도소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정확한 도주 시각을파악한 뒤 수색견과 인력 약 150명, 드론까지 띄워 26일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결국 A씨는 수색망을 한참 벗어난 경기도 하남경찰서에서 도주 28시간 만에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이후 수갑에서 한 손을 억지로 빼낸 뒤, 다른 한 손의 수갑은 인근 공사장서 절단기를 사용해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동두천 지역으로 이동한 A씨는 그곳에서 자신 소유 전동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한편,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같은 날 재판과는 별개 사건으로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후,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인계돼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지만 앞서 절도 등의 전과로 구속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다시 구속되는 게 두려워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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