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 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27 18:34   수정 2021-09-27 21:39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개그맨 최재욱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했고, 최씨는 김씨가 아닌 제3의 인물과 도박장을 개설해 공동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도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반성하고 똑바로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예전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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