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모씨, 김모씨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양씨와 김씨에 대해 이들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명당 2억973만1276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매각 대상은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두 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두 건이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양씨와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며, 나머지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이다. 양씨와 김씨 측은 조만간 상표권 매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씨 등 피해자 11명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소유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했으나 지난 2월과 3월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도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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