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난 2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도 넘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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