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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만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최종안에는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무가 더해졌다.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및 투입 관련 조항도 손봤다. 이전 입법예고안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해 경제계로부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매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사업장에서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 ‘직업성 질병’ 기준도 일부 손질했다. 논란이 됐던 열사병의 경우 기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을 ‘고열작업 장소에서 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변경했다. 덥고 뜨겁다는 추상적 표현을 없애고, 체온 상승이 없는 열사병은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급성 중독의 요건이었던 ‘일시적으로 다량의 (노출)’이란 표현도 없앴다. 우연하고 경미한 질병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냉방병으로 알려진 레지오넬라증 등 경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질병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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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 김동욱 변호사는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불확실했던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일부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 일부 규정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한 점에서 여전히 해석상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배포했지만,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별도 후속 자료를 제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무부처가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용부가 애초 다음달 발간할 예정이었던 실무 가이드북은 현재 고용부와 경찰 간 중대재해법 수사권 갈등에 밀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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