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불러 유명세를 탄 미국 알앤비(R&B) 가수 알 켈리(54)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알 켈리에게 공갈을 포함한 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하면 알 켈리는 징역형을 받는다. 선고는 내년 5월 4일로 예정됐다.
알 켈리는 수십년간 여성과 미성년 여아를 상대로 감금, 협박,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알 켈리는 고소한 11명의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 당한 켈리의 변태적 성범죄 행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켈리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비공개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어길 경우 폭 행 등 협박에 시달렸다고도 폭로했다. 그가 입막음 용도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측은 "켈리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결국 정의가 지켜졌다"고 언급했고, 고소인 측 변호인은 "하비 와인스틴이나 제프리 엡스타인 등의 사건을 해봤지만 켈리가 최악이었다"고 비판했다. 와인스틴은 30여년간 유명 여배우와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러 전 세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인물이다. 그는 1급 범죄적 성폭행과 3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켈리 측 변호인은 "모순투성이의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라면서 계속 켈리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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