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해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9-28 09:17  


경기도가 공공택지지구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리시 교문동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인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280가구가 들어설 구리시 교문동 공공주택지구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지난해 7월 도내 29개 시군 임야와 재개발 사업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올해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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