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30대 A 씨 측은 올해 6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이다.
그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리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보도한 보호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약 4시간24분 동안 이같은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호소는 A 씨가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불가피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총 20회에 걸쳐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 등을 하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 더 위험한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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