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해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그간 자의성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전면 개정됐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시세가 낮아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HUG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을 고려하며, 사업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감안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도 정비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심사평점 하한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을 추가 공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 보완으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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