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빼돌려 영업에 활용했으며 이 때문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 중 1001억원을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bhc 측은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BBQ의 일방적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BBQ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BBQ는 입장문을 내고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종 회장은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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