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8년 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서 대마 씨앗을 밀수입했다. 이후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대마재배용 전용텐트와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를 들여와 안방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입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자택 재배시설에서는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가 발견됐다. A 씨는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측은 "실내에서 전용 텐트 등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재배할 경우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씨앗을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은밀하게 마약을 재배하는 다른 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운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재배한 대마를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마를 재배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대마를 흡입하기 위한 것인지,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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