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 옆 검단신도시 무허가 아파트 신축, 공사 중단

입력 2021-09-29 21:40   수정 2021-09-29 21:41



조선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문화재청을 받지 않았던 아파트 2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1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현왕후 무덤인 장릉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장릉부터 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45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측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이미 2014년 김포시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현상변경은 공사 등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허가받는 조치다.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열흘도 안 돼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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