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래다. 영전 직전 부장판사 때 월 700~800만 원 정도 받았다"며 "그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권 대법관이 퇴임 후 최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우리가 부장판사 때 일하던 것보다 화천대유에서 2배로 일했는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팔았던 '상품'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이라며 "권 전 대법관, 부끄럽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변호사가 아닌 권 전 대법관이 급여를 받은 게 위법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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