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보도 기자상? 제 명예훼손"

입력 2021-09-30 13:35   수정 2021-09-30 13:36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한국기자협회가 자신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보도한 기호일보에 '이달의 기자상'을 시상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황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기자협회가 저와 관련한 기사에 상을 주었다"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기호일보의 보도는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사실을 알려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 문제를 부각하는 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김 협회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문제가 발생했고 기호일보가 이를 확인하여 보도한 듯이 말했다"며 "그래서 기사를 모두 찾아 읽었지만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공정하지 못한 그 무엇'을 취재하여 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논란을 만든 정치권의 말을 옮겨 보도했다"며 "저와 관련해 전형적인 '카더라 뉴스'를 보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김 협회장에게 요구한다. 기호일보 기사에서 당신이 보았다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 문제'를 구체적인 기사의 문장으로 확인하여 알려주기 바란다"며 "기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한국기자협회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호일보는 황 씨가 경기관광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당일 황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녹화 중이었다는 기사도 표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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