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21-09-30 17:25   수정 2021-10-01 01:0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1961년 제도 도입 후 60여 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 1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폐지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조치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된 수급자가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아온 제도다. 자녀 또는 부모가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 지정돼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자녀 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달부터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소득 환산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4만8349원, 4인 가구는 146만288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이 기준이 각각 58만3444원, 153만6324원 이하로 확대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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