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IRP 가입자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1-09-30 17:26   수정 2021-10-01 01:04

우리은행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매년 적립금의 0.2~0.35%가량을 떼던 운용·관리보수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10월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IRP는 운용 방식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다. 연금저축과 합쳐 납입금 연 700만원에 대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 금융사만 가입 가능하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IRP 계좌 적립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합쳐 총 41조원 규모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증권사들이 속속 ‘수수료 제로(0)’를 내걸면서 은행과 보험사 IRP 가입자들이 증권사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증권사로의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RP 가입이 몰리는 연말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IRP 신규 가입 및 납입은 연말에 집중된다. 최근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잇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대형은행이 ‘수수료 제로 경쟁’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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