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당규 해석은 (한) 후보자가 사퇴하면 분모가 줄어들도록 만들어 (다른) 후보자의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며 “이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득표율 47%를 기록한 분이 (다른 대선주자의 후보 사퇴로) 51%를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며 “47%를 받아 당연히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51%가 돼 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뽑힌)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했다.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가 기존 해석을 고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는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59조1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경선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했다.
문제는 그 결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51.4%에서 53.7%로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결선투표를 노리는 이 전 대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이낙연 캠프는 경선 주자가 후보에서 사퇴할 경우 그 후보가 이전에 기록한 득표는 그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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