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50대 운전자 몰던 차량이 유리창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건물 6층 통행로에서 진입 방지시설과 유리창을 뚫고 3층짜리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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