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없는 결혼식 199명까지 허용

입력 2021-10-01 17:43   수정 2021-10-13 16:36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사적모임 인원 규제(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결혼식·돌잔치 등의 참석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은 14주간, 비수도권은 12주간 고강도 방역조치가 적용되게 됐다.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완화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결혼식 참석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확대된다. 99명까지였던 결혼식 인원 제한은 199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백신을 두 차례 맞은 뒤 2주간 항체 형성 기간까지 거친 접종완료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식사를 제공할 경우엔 최대 99명(접종완료자 50명 이상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4명(오후 6시 이후 2명)이었던 돌잔치 인원 제한 및 실외체육시설 이용지침도 바뀐다. 돌잔치는 접종완료자 45명을 더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도 경기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오후 6시가 지나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의 추가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가 앞으로의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나간다면 11월엔 ‘단계적 일상 회복’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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