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째 20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영업을 하던 여성 전용 유흥업소(호스트바)에서 업주·손님 등 수십여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전 1시15분께 강남구 대치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접대부 40명, 여성 손님 23명 등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잠복근무하며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소방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단속을 벌였다.
이 업소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인 테헤란로 금융빌딩 앞으로 손님을 불러내 차량에 태워 지하에 위치한 업장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룸 13개·150평 규모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크기의 호스트바다. 단속 당시 오전 1시를 넘긴 시각인데도 각 방이 손님으로 가득 찼고, 대기하는 손님까지 있는 등 호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온계는 없었으며 출입자 명부나 QR코드 체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며 폭행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남성 접대부 1명과 여성 손님 1명을 경범죄처벌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한편, 적발된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