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 경찰관에 호객 행위 '딱 걸렸네'…벌금 700만원

입력 2021-10-02 18:02   수정 2021-10-02 18:03


마사지업소 호객꾼이 현직 경찰관에게 호객행위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불법 성매매영업 사실이 들통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조상은 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같은해 11월 업소 호객꾼이 경찰관을 손님으로 데려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호객꾼은 한 남성에게 "13만원에 마사지 받고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접근했지만 해당 남성은 사복을 입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단속업무를 맡고 있었던 경찰관은 호객꾼을 따라 A씨의 업소로 들어가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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