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배모씨(33)는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배씨는 지난 7월 스토어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네이버 협력사’라고 주장하는 광고대행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배씨가 판매하는 상품이 최상단에 뜰 수 있도록 ‘파워링크’ 광고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개설한 스토어에 소비자 유입이 적어 고민하던 배씨는 업체에 66만원을 내고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광고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배씨의 스토어 손님도 늘지 않았다.
배씨 사례처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초보 사장’을 겨냥한 일종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해주겠다며 다가와 돈을 챙긴 뒤 효과가 별로 없는 광고만 제공하는 식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요구는 7054건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배씨에게 접근한 광고대행사는 단가가 싼 키워드에 대한 광고 서비스만 제공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일수록 광고단가가 비싸고, 검색이 적게 되면 저렴하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와 같은 단어는 검색이 많이 되는 핵심 키워드다. 네이버에서 이 단어들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스토어가 상단에 뜨게 하려면 내야 하는 광고비도 비싸진다.
반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는 싸다. 배씨의 경우 업체가 ‘예쁜 손가락반지’ ‘반짝반지’ ‘커다란 목걸이’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을 찾을 때 잘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에 대해서만 광고를 넣었다.
문제는 이런 대행업체 대부분이 네이버 협력사도 아닐뿐더러 단가별 광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속한 광고마저 제대로 올려놓지 않는 경우가 잦다. 평소에는 광고를 올려놓지 않다가, 고객들이 확인하고 항의할 때만 잠깐 올려놓는 식이다.
이런 업체들은 주로 판매를 갓 시작해 광고시장을 잘 모르는 개인 사업자들을 노린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자본금 없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초보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수는 46만 개로, 최근 1년 새 11만 개(31%) 불어났다.
이들은 정부를 사칭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지원금이 나와 특별히 소수 자영업자에게만 저렴한 가격에 광고해준다”는 식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모두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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