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오 시장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게 8건이라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에 백화점·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7일이다. 검찰이 며칠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울시 안팎에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선고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 무효 기준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다. 선거법 외 다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례 등을 들어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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