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일부터 본인인증 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입력 2021-10-03 17:36   수정 2021-10-04 00:36

오는 6일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투자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1회 100만원 이상 거래할 수 없다. 13일부터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의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

업비트는 지난 2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한 안내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 올려 인증받은 투자자만 업비트에서 매수·매도와 입출금 등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미인증 투자자의)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분증 진위 확인 지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부터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없는 회원의 ‘원화 마켓’ 거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실명계좌 미보유 회원이 원화 마켓에서 제출한 미체결 주문은 6일 0시에 일괄 취소된다. 다만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비트코인(BTC)·테더(USDT)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업비트 측은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5일 밤 11시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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