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원…기재부 소속이 더 받는다

입력 2021-10-04 17:13   수정 2021-10-05 01:35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대비 더 많은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공무직 간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겠다는 기재부가 실제로는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직 처우 관련 자료를 4일 공개했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등 외부 용역 직원에서 정부 소속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청소나 경비 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10호봉 기준으로 기재부 소속 ‘가급’ 공무직은 같은 직급 및 호봉의 국세청 공무직보다 월 35만원 이상, 통계청 공무직보다 40만원 이상 더 받고 있다. 또 기재부 공무직 10호봉은 국세청과 통계청의 25호봉보다 기본급이 더 높았다. 연봉 인상 폭은 세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기재부 공무직은 1호봉과 25호봉 사이 월 기본급 차이가 140만원이었지만 국세청은 50만원, 통계청은 65만원에 그쳤다.

처우 차이는 수당에서도 발생했다. 기재부 소속엔 가족 수당이 지급되지만,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는 없다. 국가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기재부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 간 근로조건 차별 철폐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도 기재부 소속 공무직만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훼손”이라며 “특히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가 이런 식의 예산 배정으로는 공무직 간 임금차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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