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꽃길'은 박근혜 정부가 깔았다는 與의원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입력 2021-10-05 10:06   수정 2021-10-05 10:4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박근혜 정권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혜 설계자'는 야당을,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천화동인이 혜택을 봤다는 겁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한 뒤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되면서, 택지 희소성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도시개발 사업 투자자들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택지공급 축소를 통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불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개발금부담금 부담률을 낮추고, 부담금을 4년 간 감면·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것도 화천대유·천하동인에 특혜 꽃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은 많았다"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강제적 토지 수용이 필수적이어서 도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 급등, 투기 등이 우려되는 민간택지는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화천대유·천화동인의 3대 꽃길을 깔아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 시점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민주당 의원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궁금합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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