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참가인원의 두 배…지난해 성인 808명 사라졌다

입력 2021-10-05 09:59   수정 2021-10-05 10:07


최근 5년간 실종된 성인에 대한 신고 건수가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보다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성인이 10배 이상 많았다.

5일 경찰청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실종성인 접수 건수는 32만2846건이었다. 미발견 건수는 3073건이었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접수 건수는 18만5844건, 미발견 건수는 2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실종성인 접수 건수는 6만7612건으로 하루 평균 실종 성인이 185명 가량 나오는 셈이다. 미발견 성인은 808명으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참가인원(45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이 의원은 "매년 실종자가 일평균 100명 이상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종성인의 수색 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여건도 열악하다"며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사건 등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사각지대로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규정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 고지 등 적시 대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황이란 지적이다. 특히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해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 수사와 적시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종자 찾기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 발견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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