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낸 세금인데…" 지난해 부가가치세 미납액 4조

입력 2021-10-05 14:28   수정 2021-10-05 14:57


지난해 법정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미납해 독촉장이 발부된 세액이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부가가치세 미납은 전체 국세 체납누계액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해 탈세가 용의한 현행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신고기한 내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독촉장이 발부된 세액은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불로소득 특성에도 불구하고 3960억원의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호황이었던 통신판매업에서는 510억원,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서는 232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법정신고기한 내 미납됐다.



부가가치세는 체납 세액 항목 중 1위 비중을 차지하는 '단골 탈세항목'이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 체납누계액 98조7367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40%에 해당하는 26조6124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52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분기별) 이를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구매자가 지불한 세금을 판매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상황에도 일부 유관단체의 반대로 인해 납부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신용카드로 소비가 이뤄질 경우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아닌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나, 구매자가 전용계좌로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존재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상황"이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협력하여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세 체납 상황을 분석해 매입자납부 또는 대리납부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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